생활법령
주택을 증축ㆍ대수선 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주택을 증축ㆍ대수선 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 대지 안의 공지 ·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021. 2. 26.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