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인권교육 자주하는 질문(1) - 인권교육 실시 대상인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인권교육 실시 대상인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 인권교육 대상 노인복지시설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①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②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노인 복지관, ➃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⑤노인보호전문기관, ⑥노인일 자리지원기관, ⑦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며,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방문간호, ➃주・야간보호, ⑤단기보호, ⑥복지용구입니다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나요?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설치 신고된 노인복지시..
2020. 11. 19.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