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실시 대상인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 인권교육 대상 노인복지시설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①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②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노인 복지관, ➃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⑤노인보호전문기관, ⑥노인일 자리지원기관, ⑦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며,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방문간호, ➃주・야간보호, ⑤단기보호, ⑥복지용구입니다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나요?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설치 신고된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교육 대상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이 노인복지시설 등인지 여부는 해당 시설에서 소지하고 있는 시설 설치신고필증(증명서)을 확인하시거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도 인정되나요?

 

●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 (국가인권위원회・노인보호전문기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에 한해 인정됩니다

 

 

인권교육은 개인(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인터넷 교육 및 집합교육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교육의 경우 개인이 아닌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기관별로 교육 신청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사업안내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