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6장 장기요양 수가 및 급여기준(6) - 양로원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양로원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급여의 중복제공 금지)에 의하면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양로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및 「노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 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가정방문 급여 원칙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9일부터 입소하기로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2019년 1월..
2020. 9. 9.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