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원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급여의 중복제공 금지)에 의하면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양로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및 「노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 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가정방문 급여 원칙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9일부터 입소하기로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2019년 1월 5일 입소계약을 하였으나 수급자의 사정으로 입소하지 않은 경우 외박수가를 1월9일 부터 적용할 수 있나요?
● 외박수가는 시설 입소 중인 수급자가 외박 시 산정할 수 있는 수가(단기보호의 경우 산정하지 않음)로서 사례와 같이 입소계약만 하고 실제 입소를 하기 전 이라면 외박수가 산정이 불가합니다.
주간보호를 이용하고 있는 3등급 수급자가 보호자 사정에 의해 1~2주간 단기보호 입소를 원하고 그 후 월~금까지는 주간보호와 토~일은 단기업소를 번갈아가며 희망한다면 이용이 가능할까요?
● 수가 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은 2가지 이상의 급여를 동시(동일한 시간)에 산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여이용은 월 한도액내에서 가능하므로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교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원 60명인 노인요양시설에 현원 60명이 입소해있던 도중 수급자 1명이 장기입원하여 그 자리에 특례입소자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수급자가 복귀한 경우 입소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특례 입소자도 입소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와 같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수급자가 복귀하여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초과인원에 해당하는 특례입소자는 다른 입소자의 퇴소 등으로 그 초과가 해소될때까지 입소자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주야간보호에서 제공하는 인지활동형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 수급자의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외부강사가 1회 60분이상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1~4등급 치매수급자,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하며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에게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는 공단에서 지급되는 이동서비스 비용 외에 수급자 개인에게 이동서비스와 관련된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공단에서 지급되는 이동서비스비 외에 별도의 비용을 수급자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동서비스비용은 월 한도액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 급여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15%)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동서비스가 편도 1회만 발생할 경우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이동서비스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를 자택으로 모시고 가고, 모셔다 드리는 내용으로 1일 1회 산정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편도만 이동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서 정한 비용의 50%만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