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인터넷서비스 정지 해제와 관련 미고지로 요금 청구취소 요청
사건개요 ● ’18년 8월 26일 캐나다 유학을 위해 인터넷서비스를 1년 정지하였는데, ’19년 8월 신청인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인터넷서비스 일시 정지가 해제되었고 신청인도 모르게 요금이 청구되고 있었음. 이에 인터넷 서비스 요금 무효처리 및 피신청인의 공식적인 대면 사과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18년 8월 26일 해외 유학으로 인해 1년간 피신청인 인터넷 서비스를 일시 정지하였음. ● 해외 유학 도중 ‘일시 정지 해제(서비스 재개)’에 대한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인터넷서비스 미납요금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됨. ● 피신청인 측에 문의한 결과, ’19년 8월 27일에 일시 정지가 해제 되었으며 해당 내용을 일시 정지됐던 휴대전화로 SMS 발송 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음. ● 신청인..
2021. 2. 3.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