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인터넷서비스 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로 조정 요청
사건개요 ● 사무실 인터넷 사용을 위해 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가입 사용 중에 회사가 인수합병되어 사무실 이전으로 해지 협의를 하였으나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되어 합리적인 위약금 조정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2018.08 신규 가입하였으나, 회사가 타 회사와 인수합병되어 인수한 회사로 인력 및 사무실 이전됨. ● 이전한 사무실에는 기 사용 중이던 인터넷 회선이 있어서, 피신청인의 인터넷 회선의 해지를 협의하였으나,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전 설치해서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음. ●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해 회선을 이전설치 후 20.3월까지 서비스 이용 없이 비용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피신청인의 주장 ● 약관에 따른 위약금 산정방식에 대하여 신청서 문구를 통하여 고객에게 안내하였고 ..
2021. 2. 2.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