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사무실 인터넷 사용을 위해 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가입 사용 중에 회사가 인수합병되어 사무실 이전으로 해지 협의를 하였으나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되어 합리적인 위약금 조정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2018.08 신규 가입하였으나, 회사가 타 회사와 인수합병되어 인수한 회사로 인력 및 사무실 이전됨.


● 이전한 사무실에는 기 사용 중이던 인터넷 회선이 있어서, 피신청인의 인터넷 회선의 해지를 협의하였으나,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전 설치해서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음.

 

●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해 회선을 이전설치 후 20.3월까지 서비스 이용 없이 비용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피신청인의 주장

 

● 약관에 따른 위약금 산정방식에 대하여 신청서 문구를 통하여 고객에게 안내하였고 고객도 이에 동의하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약관에 따른 위약금 산정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기가오피스 가입신청서 1면 하단에는 “계약기간 이내 해지 시(폐업포함)에는 각 상품 이용약관에 따라서 약관 요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할인반환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외 추가 혜택 모두 반환하셔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2면 오른쪽 하단에 위약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식이 기재되어 있음. 또한 해당 고객은 1면 하단에 “본인은 신청서에 기재된 각종 A사 서비스 및 약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란에 동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음.

 

 

조정안

 

● 신청인은 약관상 월 이용요금 기준으로 사용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피신청인은 무약정 요금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요금을 제하고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 줌. (조정 성립)

 

 

 

조정이유

 

● 사용 도중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약관에도 나와 있으나, 신청인의 사업장이 다른 회사에 인수되면서 부득이 해당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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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