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인터넷서비스 해지되지 않아 보상 요청
사건개요 ● 인터넷을 해지 신청하였으나 해지되지 않고 자동 납부되어 101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요금 반환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인터넷을 사용하다 ’11년 3월경 해지 신청을 하였고,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2번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음. ● 피신청인은 2번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해지 신청이 아닌 이전신청을 했다고 하나 신청인은 두 번째 통화에서 해지신청을 한 것으로 기억함. ● 피신청인이 해지 신청이 안 된 걸로 확인되어 6개월 요금 환불을 제안하였으나 인정할 수 없음.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2011.3월경에 해지가 아닌 이전설치 및 이전 설치 취소 이력만 확인 가능, 해지 신청 사실 확인 불가함. ● 일반전화 번호이동 이력이 있어, 일반전화와 함께 인터넷도 타사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나,..
2021. 2. 2.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