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인터넷을 해지 신청하였으나 해지되지 않고 자동 납부되어 101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요금 반환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인터넷을 사용하다 ’11년 3월경 해지 신청을 하였고,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2번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음.
● 피신청인은 2번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해지 신청이 아닌 이전신청을 했다고 하나 신청인은 두 번째 통화에서 해지신청을 한 것으로 기억함.
● 피신청인이 해지 신청이 안 된 걸로 확인되어 6개월 요금 환불을 제안하였으나 인정할 수 없음.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2011.3월경에 해지가 아닌 이전설치 및 이전 설치 취소 이력만 확인 가능, 해지 신청 사실 확인 불가함.
● 일반전화 번호이동 이력이 있어, 일반전화와 함께 인터넷도 타사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나, 일반전화 번호이동 시 자동 해지 처리되는 것과는 달리 인터넷은 별도의 해지 신청이 필요함.
● 당시 약정만료 전이라서 할인반환금 부과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해지 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인터넷 이용약관에 따르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지속 요금 청구는 정당하여 요금 반환 불가함.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환 요청한 금액의 30% 반환함.(조정 성립)
조정이유
● 당사자 모두 인터넷서비스 해지에 관한 증빙이 어려운 점, 신청이 자동 이체로 요금이 납부되어 오랫동안 해지에 관한 확인을 하지 못한 점, 신청인이 이사로 서비스 이전에 관한 문의를 한 점, 사용한 이력이 없는 점 등 관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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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