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인터넷 속도가 약정조건과 달리 느리게 제공되어 보상 및 위면해지 요청
사건개요 ● 인터넷, TV를 결합하여 설치하였으나 인터넷서비스 속도가 1G 미만으로 약정조건과 달라 요금 환불과 위면 해지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19.3월 인터넷, TV를 결합하여 가입 당시 홈페이지에 가구당 최대 2.5G 속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게시되어 있어 확인하고 사용 중, 설치된 장비들이 최대 1G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여 손해배상 및 위면해지 요청함. ● 실제 주거지에 설치한 랜선 및 모뎀 장비들은 최대 1G를 넘을 수 없는 장비로 설치됨. ● 가입한 결합 서비스의 요금은 하위서비스와 금액 차이가 남. ● 평소 무선인터넷 위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느린 속도를 이해하였지만, 유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해 보니 최대 1G를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AS 기사분도 확인한 사항 ● 고객센..
2021. 2. 3.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