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인터넷 해지 누락으로 요금 환급 관련
사건개요 ● 신청인은 ’07년도부터 피신청인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11년 3월에 피신청인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고, ’11년 4월부터 타 통신사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였음. 그런데 ’20년 6월 이사를 하게 되어 통장 정리를 하다가, 피신청인 인터넷서비스가 해지되지 않고 9년간 요금이 자동이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에 9년간 자동이체 된 인터넷 서비스 요금 전액(OOO만원) 환급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07년도부터 피신청인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음. ● ’11년 3월 피신청인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지 신청을 하였음. ● 신청인은 해지 신청을 완료하고, ’11년 4월부터 타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였음. ● ’20년 6월 이사를 하게 되어, 통장 정리..
2021. 2. 2.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