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신청인은 ’13년 9월 12일 피신청인 인터넷서비스를 타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로 변경하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 인터넷서비스에 대해 해지 신청도 하였고, 피신청인 측에서 셋톱 회선을 회수해 가서 인터넷서비스 해지가 완료된 줄 알았음. 그런데 ’20년 6월 인터넷 서비스 요금이 7년간 부당하게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에 7년간 자동이체 된 인터넷서비스 요금 전액 (OOO만원)환급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13년 9월 12일 피신청인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고 타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하였음.

 

● 신청인은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 측에서 셋톱 회선을 회수해가서 인터넷서비스 해지가 완료된 줄 알았음.


● 그런데 ’20년 6월 29일 인터넷서비스 요금이 7년간 부당하게 청구되고 자동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이에 피신청인 측에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에게서는 해지 상담 및 신청 이력이 없다며 환급을 거절함.


● 따라서 7년간 부당하게 청구되어 자동이체 된 인터넷서비스 요금 전액(OOO만원)을 환급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전산시스템 이력 확인 결과, 신청인의 경우 ’07년도에 인터넷 서비스 해지 관련 문의를 한 적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피신청인 고객센터로 연락한 이력 자체가 없음.


●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에서 인터넷서비스 관련 장비를 회수해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터넷서비스 해지 접수 이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청인 자택을 방문하여 장비를 회수한 이력 또한 존재하지 않음.

 

● 신청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관련하여서도 전산시스템 이력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결번이었다는 내용을 확인함.


- 피신청인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자는 연락처 변경 등의 정보 변경이 있을 시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피신청인 측에서 이용자의 변경된 번호까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요금 환급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의 거부로 협의가 결렬됨.


● 따라서 신청인의 요구사항(7년간 청구된 인터넷서비스 요금 전액 환급)을 수용하기 어려움.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3년 9월 이후부터 자동이체된 인터넷 서비스 요금 전액을 환급해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적법한 청구는 당사자에게 청구 내용이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 피신청인 측에서 신청인의 연락처가 결번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약정만료·갱신 관련 안내 사항, 요금청구서 등이 결번으로 확인된 연락처로 고지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인터넷 서비스 요금 청구가 신청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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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