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인터넷 해지가 되지 않아 요금 환불 요청
사건개요 ● ’14.8월경 인터넷을 통신사 이전 후 장비를 회수하였으나 해지가 되지 않아 14.8월~19.8월까지 요금 환불과 피해 배상을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2014년 8월쯤 인터넷 사용, 다른 통신사로 이전함. ●이전 과정에서 해지한 기억은 없지만 2~3일 후 기사가 방문하여 인터넷 장비를 회수하여 감. ● 장비까지 가져간 상황에서 해지가 된 줄 알았는데 자동이체 출금 통장에 2019년 8월까지 인터넷 사용료가 매월 자동이체되어 출금된 사실을 알게 됨.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니 확인 후 답변을 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재차 확인하자 반복된 답변 받음. ●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해지를 완료하고 다음 순서로 담당기사가 장비를 회수하는 게 절차라고 알고 있음. ● 장비 회수..
2021. 2. 2.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