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14.8월경 인터넷을 통신사 이전 후 장비를 회수하였으나 해지가 되지 않아 14.8월~19.8월까지 요금 환불과 피해 배상을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2014년 8월쯤 인터넷 사용, 다른 통신사로 이전함.

 

●이전 과정에서 해지한 기억은 없지만 2~3일 후 기사가 방문하여 인터넷 장비를 회수하여 감.

 

● 장비까지 가져간 상황에서 해지가 된 줄 알았는데 자동이체 출금 통장에 2019년 8월까지 인터넷 사용료가 매월 자동이체되어 출금된 사실을 알게 됨.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니 확인 후 답변을 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재차 확인하자 반복된 답변 받음.


●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해지를 완료하고 다음 순서로 담당기사가 장비를 회수하는 게 절차라고 알고 있음.


● 장비 회수는 추정 : 2014.8월로 알고 있음.


● 장비 회수 후에도 월 사용료가 지속적으로 출금되면 해지 부분을 소비자에게 확인하던가 해야 하는데 아무 연락 없이 사용료만 출금해감.


● 소비자는 해지가 되어야 장비 회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지 된줄 알고 있는데 해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장비를 회수하였는지 그것도 의문임.

 

● 5년 동안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이 한 건이라도 없으면 소비자에게 유선이나, 문자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함.

 

피신청인의 주장

 

● 2015.8월경 해지 관련 상담 이력 및 해지 접수 및 장비 회수 이력 없음.

 

● 2014.7월 일반전화 번호이동 이력이 있어, 일반전화와 함께 인터넷도 타사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나, 일반전화 번호이동 시 자동 해지 처리되는 것과는 달리 인터넷은 별도의 해지 신청이 필요함.


- 또한, 2014.8월 당시 약정만료 전이라서 할인반환금 부과되는 상황 임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해지 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환 요청한 금액 40% 반환해야 함. (조정 성립)

 

 

 

조정 이유

 

●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해지 관련 증빙이 어려운 점, 신청인의 인터넷 접속기록이 없는 점 등 관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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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