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인터넷·휴대폰 결합 서비스의 요금할인 조건이 달라 기존 결합서비스 할인제공 요청
사건개요 ● 신청인은 ’15년 3월 16일 정률형 결합 서비스(인터넷 1회선에 휴대전화 회선 1대를 결합할 때마다 요금할인을 받는 서비스)에 가입하여 요금 할인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19년 6월 기기 변경 과정에서 5G 요금제의 경우 정률형 결합 할인율이 3G/LTE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에 5G 요금제에도 3G/LTE와 동일한 정률형 결합 할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15년 3월 16일부터 피신청인 정률형 결합 서비스에 가입하여 요금할인을 적용받고 있었음. ● 신청인은 인터넷 1회선과 휴대전화(LTE) 5회선을 전부 결합시켜 요금할인을 50% 적용받고 있었는데, 19년 6월 부모님 휴대전화를 바꿔드리는 과정에서 5G 요금제의 경우 정률형 결합 서비스 할인율이 최..
2021. 2. 3.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