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신청인은 ’15년 3월 16일 정률형 결합 서비스(인터넷 1회선에 휴대전화 회선 1대를 결합할 때마다 요금할인을 받는 서비스)에 가입하여 요금 할인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19년 6월 기기 변경 과정에서 5G 요금제의 경우 정률형 결합 할인율이 3G/LTE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에 5G 요금제에도 3G/LTE와 동일한 정률형 결합 할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15년 3월 16일부터 피신청인 정률형 결합 서비스에 가입하여 요금할인을 적용받고 있었음.


● 신청인은 인터넷 1회선과 휴대전화(LTE) 5회선을 전부 결합시켜 요금할인을 50% 적용받고 있었는데, 19년 6월 부모님 휴대전화를 바꿔드리는 과정에서 5G 요금제의 경우 정률형 결합 서비스 할인율이 최대 35%라는 사실을 알게 됨.


● 5G 신규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5G 요금제의 경우 할인율이 축소된 것인데, 해당 내용을 기존 LTE 이용자에게까지 소급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피신청인은 3G, LTE, 5G 구분 없이 결합 서비스 이용자에게 원래 제공되던 할인율을 축소 없이 그대로 제공해야 함.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경우 인터넷과 휴대전화(LTE) 5회선을 결합하여 정률형 결합 서비스 할인 혜택을 50% 적용받고 있음.


● 신청인은 5G 단말기로 변경 예정이며, 5G 요금제로 이용할 경우에도 LTE 요금제 정률형 결합 서비스 할인을 그대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5G 요금제 결합 할인은 결합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할인율을 적용 중이며, 모든 5G 이용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 할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조정안

 

● 5G는 기존의 3G/LTE와 별개의 이용약관에 따라 규율되고 있어, 별도의 신규서비스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결합 서비스 할인율을 3G, LTE, 5G 요금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5G는 기존의 3G/LTE와 별개의 이용약관에 따라 규율되고 있어, 별도의 신규서비스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결합 서비스 할인율을 3G, LTE, 5G 요금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이에 조정안을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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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