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 Q&A (7) - 장기요양기관 차량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기관 차량을 등록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왜 해야하나요? ○ 차량비(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등) 지출은 사전에 등록 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차량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는 차량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시간, 주행거리 등이 포함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서 보관해야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차량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실제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해야합니다. 기관명의 또는 대표자명의(법 인은 법인명의)인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명의 차량인 경우 기 관대표와 사용권(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설정할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용(택시, 버스)의 경우 등록 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차량등록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 시설, 공생 및 노인복지법상 재..
2020. 10. 15.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