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차량을 등록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왜 해야하나요?

 

○ 차량비(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등) 지출은 사전에 등록 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차량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는 차량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시간, 주행거리 등이 포함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서 보관해야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차량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실제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해야합니다. 기관명의 또는 대표자명의(법 인은 법인명의)인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명의 차량인 경우 기 관대표와 사용권(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설정할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용(택시, 버스)의 경우 등록 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차량등록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 시설, 공생 및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코드 1,2)은 사회복지시 설정보시스템에,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기관코드 3)은 장기요 양기관 재무회계규칙시스템에 등록해야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고용노동부)’ 등 지원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 장기요양시설(기관)은 ‘일자리 안정자금(고용노동부)’ 등 지원금(타 부처 사업 포함)을 수령할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재무회계규칙 적용대상으로 세입 처리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통장으로 수령하여 기관통장으로 이체하거나 기관통장으로 직접 수령 시 모두 ‘기타잡수입(1014)’항목으로 세입처리

 

 

법인 외 시설이 결산보고시 ‘감사보고서’ 제출하여야 하는지?

 

○ ‘감사보고서’는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초 회계시작 이전에 운영하던 대여용구를 회계시작 시점에서 어떻게 입력하고, 어떻게 지출처리 해야 되나요?

 

○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대여용구(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대여 용구 현황을 첨부)로 금액을 산출*하여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계 상 차입 금으로 세입처리하고, 세입처리된 차입금을 대여용구취득비로 지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여용구 등록 시 품목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복지용구의 재산가액이 달리 반영됨

 

** 기관의 복지용구를 재무회계규칙 內로 편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이며, 실제로는 현금의 수입 지출이 발생 없이 회계로만 처리합니다.

 

복지용구기관이 일반과세자 의료기기판매업을 겸하는 사업자의 경우 회계처리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 일반과세자의 의료기기판매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 하여야 합니다.

 

- 예산과 결산, 수입과 지출, 급여지출, 운영비등을 완전히 구분하여야 하며, 통장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탁 소독비용, 침대설치, 회수 위탁비용의 수수료처리는 어떤 세출예산과목으로 지출처리 해야 하나요?

 

○ 목)수용비및수수료에 각각 세목을 생성하여 지출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