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임차한 집에 거주하던 중 제 돈으로 집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한 집에 거주하던 중 제 돈으로 집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필요비 상환청구 ☞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2021. 1. 20.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