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우리 아파트는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기고 있는데,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우리 아파트는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기고 있는데,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위탁관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전자입찰방식 등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위탁관리업자 선정 방법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함)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
2021. 3. 11.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