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나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나요? ● 네. ①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③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④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대상차량 1.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
2021. 3. 16.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