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7장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1)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에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자문서교환방식(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합니다. 참고로 2011년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청구방법이 해지됨에 따라 공단 노인장기요양포털로 일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및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후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노인장기요양포털에서 로그인(회원가입)후 장기요양기관회원 서비스 / 급여비용청구 메뉴에서 청구서 및 명세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 또한, 최초 청구 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이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제출하고..
2020. 9. 10.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