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에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자문서교환방식(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합니다. 참고로 2011년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청구방법이 해지됨에 따라 공단 노인장기요양포털로 일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및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후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노인장기요양포털에서 로그인(회원가입)후 장기요양기관회원 서비스 / 급여비용청구 메뉴에서 청구서 및 명세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 또한, 최초 청구 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이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제출하고 노인장기요양포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란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 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원청구

 

-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후 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

- 원청구의 전체 반려 건 청구

- 월별 청구 후 일부 수급자 누락분 청구

- 원청구 후 급여제공일 일부 누락 청구(복지용구 제외)

 

※ 복지용구의 경우는 추가청구로 분류됨.

 

● 보완청구

 

- 원청구 심사과정에서 심사불능으로 처리된 명세서를 보완하여 청구

 

● 추가청구

 

-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미 지급 받았으나 청구된 일자의 일부 서비스 급여 비용이 누락된 경우 그 누락된 서비스 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

 

- 종류 : 누락분 추가청구, 가산금 추가청구, 배상책임 추가청구, 산정비율 추가청구

 

청구 종류별로 청구 방법이 다른가요?

 

● 원청구, 보완청구, 추가청구 화면은 같은 화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완청구와 추가청구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제22조(심사관련 보완자료의 요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은 청구 시 청구명세서 등록완료 전 [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우편, 팩스, 자료첨부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구명세서가 전체 반려된 경우 반려사유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구서 목록에서 전체 반려된 청구서 바로가기의 "처리내역보기"를 눌러 => "청구서 조회 및 전송관리" 화면 이동 => 접수(반려)증을 클릭하면 반려사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구명세서가 전체 반려된 경우 청구서 재생성은 어떻게 하나요?

 

● 청구서 목록에서 전체 반려된 청구서 바로가기의 "처리내역보기"를 눌러 => "청구서 조회 및 전송관리 " 화면으로 이동 => "청구서 재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청구서 재생성 버튼을 클릭하고 서비스 내용입력부터 또는 명세서등록완료 부터 진행할지를 선택하여 반려사유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여 청구합니다.

 

- 입소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의 경우 청구서 재생성 버튼을 클릭하고 입퇴소신고내용관리와 명세서등록완료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를 선택하여 반려사유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여 청구합니다.

 

심사조정이나 심사불능건의 사유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청구서 목록에서 "심사지급통보서"를 클릭하여 "급여비용지급내역 조회"로 이동하여 확인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급여비용청구 메뉴 - 조회 및 출력 - 급여비용지급내역 조회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