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10장 장기요양기관(6) - 장기요양기관에서 인력 겸직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려 합니다. 이때 건축물 용도도 변경해야 하나요? ●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사무실을 공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의 일부 층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공용하는 조리실, 물리치료실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전용 층은 노인요양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7층으로 된 의료기관이 있는데, 4~7층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 하고, 3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4~7층은 노인요양시설 전용 시설이므로 노유자시설로 건축물 용..
2020. 9. 14.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