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려 합니다. 이때 건축물 용도도 변경해야 하나요?
●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사무실을 공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의 일부 층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공용하는 조리실, 물리치료실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전용 층은 노인요양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7층으로 된 의료기관이 있는데, 4~7층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 하고, 3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4~7층은 노인요양시설 전용 시설이므로 노유자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고, 3층의 물리치료실은 공동시설이므로 원래 의료기관의 건축물 용도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인력 겸직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겸직규정
병설 유형 | 공동 사용 |
·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포함)과 방문간호의 병설운영 | ·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중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방문간호 겸직가능 |
· 재가급여사업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운영 | · 시설장 겸직가능(방문간호 포함 시 시설장은 간호사여야 함) |
· 재가급여사업의 시설장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 급여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 · 시설장 겸직가능(방문간호 포함 시 시설장은 간호사여야 함) |
·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 또는 단기보호 시설을 병설 하는 경우 | · 해당 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 시설의 해당업무 겸직 가능, 조리원을 인력기준에 맞춰 각각 두되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단,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이면 조리원을 1명만 배치하고 겸직 가능) |
·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10인 미만의 주야간보호 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시설장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이면 요양 보호사 겸직 가능,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 치료사 자격보유자이면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 치료사 겸직가능 -> 상시 2인으로 운영 가능 |
·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병설하는 경우 | · 방문간호의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
·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 | · 요양보호사 상호 겸직 가능 |
·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상호 겸직 가능(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수급자를 합쳐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수급자 30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수급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 배치). 요양보호사와 조리원을 인력기준에 맞춰 각각 두되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단,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이면 조리원을 1명만 배치하고 겸직 가능) |
장기요양기관의 병용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 "병용" 이란 병설 유형에 따라 기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의미하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설 유형 | 공동 사용 |
·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포함)과 방문간호의 병설 운영 | · 중복되는 시설,설비,비품 공용 가능 |
·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사업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 운영 | · 중복되는 시설, 설비 공용가능 |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느 하나이상의 재가 급여를 동시에 제공 하는 경우 | · 중복되는 시설, 설비 공용가능(생활실, 침실 제외) |
·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 · 중복되는 시설, 설비 공용가능(생활실, 침실 제외)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을 할 때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상근 하여야 하나요?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의 경우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근무, 월2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지만 시설장이 아닌 자는 상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어떤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지정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해야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대표자 변경 시 기존 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 후 신규 설치해야 합니다.(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다만,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설치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공동 대표자 일부가 제외될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 신고한 당시의 대표자 중 일부가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시거나 관할 소재지 운영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