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 Q&A (1)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전국 집합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몇 시간까지 인정이 되나요?
현재 재무 회계규칙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일부 개정)은 시설, 공생 및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코드 1,2)에 적용되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신규제정)은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됩니다.(기관코드 3)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전국 집합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몇 시간까지 인정이 되나요? ○ 공단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 관련 교육의 경우, 연간 16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재무회계규칙을 실수로 위반했을 경우 즉시 업무정지나 시설폐쇄처분을 받나요? ○ 아닙니다. 위반..
2020. 10. 15.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