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무 회계규칙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일부 개정)은 시설, 공생 및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코드 1,2)에 적용되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신규제정)은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됩니다.(기관코드 3)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전국 집합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몇 시간까지 인정이 되나요?

 

○ 공단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 관련 교육의 경우, 연간 16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재무회계규칙을 실수로 위반했을 경우 즉시 업무정지나 시설폐쇄처분을 받나요?

 

○ 아닙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서 관할 시군구가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을 발령하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을 기간 내에 이행하게 되면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은 어떻게 처리·보고 하면 되나요?

 

○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설치 근거법과 무관히 모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w4c.go.kr)을 통하여 예·결산 보고 및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규칙을 왜 적용받아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재원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사용에 대해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집합교육 일정 및 교육 참여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 교육일정은 http://www.w4c.go.kr/edu/eduList.do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단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 관련 교육의 경우, 연간 16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사용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사용하나요? 사용하고 싶지 않는데 방법이 없나요?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시스템 사용에 대한 전문 상담은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1566-3232+3번+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인복지법상 장기요양시설(기관코드 1,2)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19년도 예산서 시군구 보고 시 어떤 유형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유형보고」로 선택하여 보고합니다. 단,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별도의 보조금 사업*이 있는 시설은 「시설유형 보고」를 별도 선택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반하여 편성된 예산사업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매년 8월 15일까지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 원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현금출납부와 총계정 원장은 전년도 분을 제출하라는 의미인가요?

 

○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8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5일까 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산 보고한 금액과 결산 시 지출한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예산은 1년간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보고한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보고한 후 사용하면 되고, 결산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 관련된 변경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1,2번 코드 기관의 경우 예산보고 시에만 제출하던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결산에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번 코드 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변경된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직접 인력(수가고시 제11조의 2 상의 장기요양 요원)과 그 외 간접 인력을 구분하고 직종에 따라서 인건비를 별도 산출하여도 록 되었습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예산과 결산에 각각 1회씩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보고 시 제출한 임직원 보수 일람표의 종사자와 결산에 보고된 종사자가 일치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다른 세입·세출 회계와 마찬가지로 예산과 결산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특히, 신규채용, 도중 퇴사 등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진입·퇴출 시 필연적으로 예산과 결산시 임직원 보수 일람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 시 종사자 개개인별 보고 내용이 결산에도 일치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결산은 실제 지출된 임직원 보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