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제정 2007.4.27)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장기요양급여란?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 *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
2020. 10. 16.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