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제정 2007.4.27)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장기요양급여란?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

*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시설급여를 제공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신규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 재가급여를 제공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관련 시 ・ 군 ・ 구 처리절차(행정사항)

 

가. 주요 변경사항

 

● (목적)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를 통한 지정제 실효성 제고

 

● (심사 기준) 기존 시설‧인력 기준 外 지정 신청자의 사업 계획,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처분 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종사자의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 규칙 위반,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 등

 

 

- (급여 제공이력) 설치‧운영자의 평가나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폐업 반복 이력 등

 

- (운영계획)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등 운영계획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심사 절차) 시군구별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시설‧인력 기준,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적합 여부 심사

 

- 시군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 결정

 

 

나. 업무 절차(처리기한 30일 이내)

 

● 사전 상담

 

- 장기요양기관 지정 목적으로 시설 설치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시설 설치 관련 법령 외에도 각 지자체별 지정 심사기준 및 심사 절차 등을 사전에 상담 요청할 수 있음

 

 

● 지정 신청 접수

 

- 행복e음 기관 등록 화면에서 “지정심사” 항목으로 등록 필수

 

∙ ‘지정여부’ 입력 값

 

(기존) 지정, 미지정 → (변경) 지정, 지정심사, 지정거부

 

● 지정 심사 자료 요청(→건보공단 운영센터(지사))

 

- 급여제공 이력, 현지조사 이력, 평가 이력, 종사자 행정처분 이력 등 건강보험공단이 제공 가능한 심사 자료 문서 회신 요청(공문 발송)*

 

* 지정 심사 중인 장기요양기관의 기관 기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 등을 공문에 명시하여 회신 요청

 

- 지정을 신청한 법인 및 개인이 이전에 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ʻ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ʼ 또는 ʻ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ʼ에 해당하지 않는지 관할 공단 운영센터에서 조회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다. 서류 심사

 

● (시설 및 인력 기준) 기존 시설·인력 기준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

 

● (급여제공 이력) 지정 신청자의 행정제재처분이나 기관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폐업 반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가능성 고려

 

- 급여제공 이력은 건보공단 운영센터(지사)에 ‘지정 심사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 가능

 

- 현지조사 이력*을 통해 부당청구 등 위반행위 적발 여부 등을 확인하여 휴폐업 반복이 행정제재처분 회피 목적인지 판단

 

*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리시스템」 (행복e음) ‘현지조사 이력 전국조회’ 기능 및 건보공단 지정 심사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양도·양수를 통해 행정처분이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양도인에게는 처분 이력이 남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현지조사 이력’ 확인을 통해 양도인의 행정제재 회피 여부 판단 및 양수인의 소명 기회 제공 등 필요

 

- 평가 이력(건보공단 지정 심사자료)을 통해 평가 거부 목적의 휴폐업 여부 판단

 

 

● (행정처분 내용)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 담보 가능성 심사

 

- (기관 행정처분)「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리시스템」(행복e음) ‘행정처분 전국조회’ 기능을 통해 지정 신청자의 기관 처분 이력 확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정 신청자의 이전 운영기관의 행정처분 이력에 대한 전국조회 및 처분 상세내용 확인 가능

 

- (종사자 행정처분) 요양보호사 자격취소(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장기요양요원의 급여 제공제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 등 종사자 행정처분은 건보공단 ‘지정 심사 기초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되,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연도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적합여부 심사

 

- 시설 설치 목적에 의한 차입금액,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등에 관한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신고서」도 반드시 확인*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여부, 상환계획의 적절성(시설회계 납부 불가) 등 확인

 

● (지자체별 심사 기준) 그 외 지자체 장이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라. 현지실사

 

● 신청 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

 

마.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

 

● 각 지자체별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및 지정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함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임기, 위원장 선출, 제척·회피 사유, 심사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별 사정에 맞게 운영규칙 마련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가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지정 심사위원 회에서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지정등록 관련 업무]

장기요양기관 지정등록 시설 전산 입력항목

① 민원등록 화면 신설:신청서류 접수시 먼저 민원으로 입력해야 함

※사통망 4단계로 전산업무 처리(민원조회➞신청서등록➞현장확인내역 입력➞지정서 출력)

② 재가서비스유형별로 급여제공(휴업) 시작・종료일을 각각 입력관리

※새올시스템에서는 기관기호별 서비스 변경처리 일자만 관리

③ 행정처분 관련 자료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새올시스템 화면을 불러와 입력

④ 인력현황 직종유형에 방문요양기관의 「관리직원(코드 21)」 추가

⑤ 시설현황에 「요양보호사실」 추가, 용어변경(거실➞생활실, 작업 및 일상 동작훈련실 ➞물리(작업)치료실)

⑥ 근무형태 종류에서 ʻʻ계약직ʼʼ 삭제

공단 장기요양센터와 자료 전산연계로 업무편의 제고

시・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전산 조회 가능

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시・군・구의 등급외자 서비스 제공관리 내역을 전산조회 가능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등록 등의 입력 및 관리화면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용자매뉴얼」 참조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