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2)
장기요양기관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준수사항 1) 종사자가 입소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배상책임보험은 당해 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전원(특례입소자 포함) 또는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종사인력 전원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함 2)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11조의 2(인건비 지출비용)를 준수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설의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을 사회 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의 시설회계 규칙에..
2020. 10. 9.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