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준수사항
1) 종사자가 입소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배상책임보험은 당해 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전원(특례입소자 포함) 또는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종사인력 전원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함
2)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11조의 2(인건비 지출비용)를 준수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설의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을 사회 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의 시설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 처리 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부터 입소보증금 등 비급여 항목에 해당 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을 받을 수 없음
5) 장기요양급여제공 거부 금지의 의무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 하여서는 안 됨.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6)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6조)
‑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 포털에 기관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함
∙ 이때 기관의 기본정보 외에 정 ・ 현원 현황, 기관의 사진, 입소 대기자수, 비급여항목 및 비용 등은 필수 게재하여야 하며,
∙ 입소 현원의 변경 발생시 조기에 정보를 수정 게재하여 수급자가 입소시설을 선택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 하여야 함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및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 기타 동 지침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되는 장기 요양기관 안내서(정보게재, 급여의 청구 및 지급, 사후관리 등)에 따름
7)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운영 특례(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46조)
‑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가 외박하는 경우 최초 10일간은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를 입소시킬 수 없음.
‑ 위의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ʻʻ특례입소자ʼʼ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음. 특례입소자의 수는 해당 시설급여기관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인 시설은 1인)범위 내로 함.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입소계약만료일 또는 다른 입소자의 퇴소로 인해 정원초과가 해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특례입소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90일까지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외박자의 장기외박이 지속될 경우에는 180일까지 산정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입원시 퇴소조치하지 않도록 하며 빈 침실은 특례입소자를 입소시켜 운영하고, 의료수급자가 퇴원하는 경우 입원 이전과 동일하게 입소 보호하여야 함
8)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소자 입・퇴소 보고를 누락 없이 하여야 함
‑ (대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의 입・퇴소 날짜, 사유, 보고일, 전원일, 사망일 등
‑ (방법)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으로 시・군・구 신고
‑ (주기) 입퇴소자 발생할 경우 실시간 입력
‑ (절차)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ww.w4c.go.kr)로 접속하여 등록
(전산화면) 이력정보 / 노인재가 / 대상자관리 / 대상자 정보관리 / 우측 상단 / 신규버튼 체크(빨간색) 후 입력저장 / 시군구 보고 / 공문작성 / 입소자 입퇴소 보고조회 클릭 / 우측 상단 입소보고 버튼 클릭 / 팝업 공문작성 후 저장 / 입퇴소자 명부 / 입소자 대상 추가 후 저장 / 공문생성 후 결재
※ 상세 내용은 시스템 상 매뉴얼 참조 또는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으로 문의
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간 준수(’18.7.1 시행)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시설 운영자는 독립된 휴게공간 마련 등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