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6장 장기요양 수가 및 급여기준(9) -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나요?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나요?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후임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원 6개월 동안 해당월 기준 근무시간이상 근무(사유 발생월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이면 사유발생월을 포함하여 직전 5개월) 한 직원에 대하여 기관의 적극적인 채용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퇴사특례를 적용합니다. ● 직원 1인이 '1일 8시간씩(보조원은 1일 4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직종별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은 퇴사일로부터 21일, 간호(조무)사, 물리(..
2020. 9. 9.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