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나요?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후임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원 6개월 동안 해당월 기준 근무시간이상 근무(사유 발생월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이면 사유발생월을 포함하여 직전 5개월) 한 직원에 대하여 기관의 적극적인 채용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퇴사특례를 적용합니다.

 

 

● 직원 1인이 '1일 8시간씩(보조원은 1일 4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직종별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은 퇴사일로부터 21일,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퇴사일로부터 30일로 적용합니다. 이때, 공휴일, 근로자의날 및 토요일은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수급자 수가 15인 미만인 방문요양기관이라서 사회복지사 1인 배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방문요양 수급자 10명 방문목욕만 이용 수급자 10명으로 전체 수급자가 20명이어서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한 경우라도 가산을 받을수 없나요?

 

● 방문요양의 수급자가 15명 미만일때, 요양, 목욕, 간호 이용 수급자 수를 합하여 전체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이라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배치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가산 점수는 1.2점이 적용됩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을 위한 업무 수행 시 급여 제공이 야간, 심야 시간에만 이루어져서 급여제공 이외의 시간에 수급자를 방문했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데, 이 때 수급자만 상담하면 되는 건가요?

 

● 해당 사유로 급여제공 이외의 시간에 방문했다면 매월 1회 이상 수급자 및 급여제공자를 모두 면담(유선상담 불가)하고 업무수행일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미리 계획된 방문요양(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여제공이 어려운 경우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그 업무를 대신 할 수 있나요?

 

● 미리 계획된 방문요양 제공예정이었던 요양보호사가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그 업무를 대신하여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팀장급 요양보호사 1인을 포함하여 요양보호사 2인이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산정 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해당하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조리원을 배치하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1점의 가산점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따라 최대 2.2점까지 가산이 가능하며, 추가로 가산점수의 합에 0.25점을 더하여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액을 산정합니다. (0.25점은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불포함)

 

주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도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해야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되나요?

 

● 주야간보호기관 보조원(운전사)은 월 기준 근무시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