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절차
행정처분절차 가. 처분권자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폐쇄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의 권한임 나. 시・군・구 행정사항 ●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급자 권익보호조치를 하여 입소자 등에 피해가 없도록 준비 ● 행정처분 결과는 행정처분 대장(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 ● 결과 송부 ‑ 각 시・군・구는 행정처분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탭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
2020. 10. 19.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