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절차

 

가. 처분권자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폐쇄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의 권한임

 

 

 

나. 시・군・구 행정사항

 

●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급자 권익보호조치를 하여 입소자 등에 피해가 없도록 준비

 

● 행정처분 결과는 행정처분 대장(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

 

 

● 결과 송부

 

‑ 각 시・군・구는 행정처분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탭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행정처분통보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작성요령>

 

○ 급여종류①: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 제공하는 급여 모두 기재

 

○ 위반내용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에서 위반행위(해당 조항) 기재 - 예: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

 

○ 행정처분내용③: 경고, 업무정지 0일 또는 0개월, 지정취소, 폐쇄명령 - 예: 업무정지 15일

 

○ 처분기간④: 업무정지의 경우 기재 - 예: (2018.1.1.~2018.11.15.)

 

○ 조사주체⑤: 보건복지부, 시・군・구(조사명령서 발급주체를 기준) 시・군・구(단독): 지자체 단독(공단배제)으로 현지 지도・점검 등을 한 경우 시・군・구(공단의뢰): 공단이 시・군・구에 의뢰하여 시・군・구에서 조사한 경우

 

※ (협조사항) 향후 장기요양기관에 확정된 행정처분 내용은 행복e음 전산에 반드시 입력하여 향후 지정 심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함 ① 기관 행정처분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리시스템」 (행복e음) 입력* *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전산등록 매뉴얼」 참조(사회보장정보원) ②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입력 ③ 장기요양요원 급여제공제한 : 시군구 → 시도 취합 →건보공단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