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휴업 신고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 노인복지법 제40조, 제43조 신고 대상 ●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지설이 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휴지・폐지 3개월 전까지 신고 ‑ 위 시설이 휴지・폐지될 때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도 반드시 병행 처리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 장기요양기관 설치자 변경(양도・양수)의 경우는 폐업신고하고 신규로 설치신고하여야 하며, 입소(이용)자의 급여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 폐업일과 설치신고수리일을 동일일로 처리 ‑ 사망 등으로 인한 급작스런 대표자 부재 시 수급자 보호를 위해 폐업처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2020. 10. 19.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