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 노인복지법 제40조, 제43조
신고 대상
●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지설이 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휴지・폐지 3개월 전까지 신고
‑ 위 시설이 휴지・폐지될 때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도 반드시 병행 처리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 장기요양기관 설치자 변경(양도・양수)의 경우는 폐업신고하고 신규로 설치신고하여야 하며, 입소(이용)자의 급여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 폐업일과 설치신고수리일을 동일일로 처리
‑ 사망 등으로 인한 급작스런 대표자 부재 시 수급자 보호를 위해 폐업처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행정절차법 제10조* 에 따라 상속인 등 망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폐업신고 후 신규 설치하도록 함
* 행정절차법 제10조(지위의 승계) ①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 대표자 사망에도 상속인이 폐업신고 등을 해태하거나 시설․인력 등 변경에도 변경신고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를 접수한 시・군・구의 장은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 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할 수 있음
신고절차
가. 신고자
● 접수처: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서류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
‑ 구비서류
∙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의 경우만 제출)
∙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만 제출) 사본
∙ 장기요양 급여제공자료 이관계획서(또는 접수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나. 시・군・구 행정사항
● 신고접수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폐업・휴업 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 노인복지법 상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휴지・폐업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신고접수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접수가능
● 폐업・휴업 처리요령
‑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다. 처리방법의 항목에 따라 폐업・휴업처리
● 신고서 수리
‑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충족하는 시설의 신고서류는 수리
∙ 자료이관, 수급자 보호조치 등 휴폐업전 조치할 사항이 완료되면 휴 ‧ 폐업 예정일 이전에도 신고수리 가능
‑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이 미흡한 시설의 신고서류는 반려
‑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할 수 있음
∙ 장기요양 제공자료 이관계획서(또는 접수증)가 없는 시설의 신고서류는 반려
다. 처리방법
1)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 수급자 조치 계획서 검토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시 시설입소자 및 이용자 전원조치 등 수급자 조치계획서를 분석하여 입소자 등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
‑ 시・군・구 담당자는 휴・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이 예정된 시설의 대표자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폐업하거나 업무정지 기간에도 편법으로 영업을 하여 수급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자 전원조치 검토 또는 시행시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관(행정처분 중이 아닌 다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에 우선적으로 전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 사례> ○○재가노인센터 대표는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동생 명의로 동일 건물에 △△재가노인센터를 설립하여 수급자를 이전 후 계속 영업(→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시설이 아니므로,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
● 입소(수급)자 보호 조치 이행 여부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인(해당 시설의 장)이 제출한 수급자 조치계획에 따른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신고인이 제출한 수급자 조치 계획에 따른 수급자 보호 조치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할 공단지사에 서비스 이용지원 협조를 요청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벌칙)제2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권익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결과 송부
‑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처리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
∙ 송부서류:접수서류 전체(신고서, 구비서류 등)
● 장기요양 제공자료 이관계획서 검토
‑ 신고인이 제출한 제공자료 이관계획서에 이관예정일자를 확인하여 미이관시 과태료 부과됨과 서류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함을 안내
● 접수증 확인
‑ 공단으로 제공자료 이관 후 수령한 접수증을 제출할 경우 폐업・휴업 처리
2)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철회 권고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를 접수한 시・군・구의 장은 수급자 조치계획서와 인근 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할 수 있음(철회 권고 사유를 자세히 첨부하여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문서 송부)
● 폐업・휴업 철회 권고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권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시・군・구에 송부하여야 함
● 입소(수급)자 보호 조치 계획 시행
‑ 신고인이 철회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의 장은 신고서 구비서류인 수급자 조치 계획서에 따른 수급자 보호 조치 계획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할 공단 지사에 서비스 이용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급자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