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기요양기관의 휴폐업시 자료이관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8조의2 이관 대상 및 절차 가. 이관 대상 기관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 ‑ 단, 휴업신고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 자료 직접 보관 가능 ‑ 장기요양기관의 자진 폐업, 행정처분(지정취소, 폐쇄명령), 단기보호 개편으로 인한 폐업은 자료이관 대상 ● 이관 제외기관 ‑ 폐업사유가 ʻʻ기관기호 통합ʼʼ인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은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자료이관 대상이 아님 ∙ 양도양수 계약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 경우(체납포함) ∙ 동일부지, 동일대표자가 동일조건으로 기관기호 통합인 경우 ∙ 기관종류가 동일한 경우(1→1, 2→2, 3→3) ‑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관..
2020. 10. 19.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