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8조의2

 

 

 

이관 대상 및 절차

 

가. 이관 대상 기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

 

‑ 단, 휴업신고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 자료 직접 보관 가능

 

‑ 장기요양기관의 자진 폐업, 행정처분(지정취소, 폐쇄명령), 단기보호 개편으로 인한 폐업은 자료이관 대상

 

이관 제외기관

 

‑ 폐업사유가 ʻʻ기관기호 통합ʼʼ인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은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자료이관 대상이 아님

 

∙ 양도양수 계약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 경우(체납포함)

 

∙ 동일부지, 동일대표자가 동일조건으로 기관기호 통합인 경우

 

∙ 기관종류가 동일한 경우(1→1, 2→2, 3→3)

 

‑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관

 

‑ 일부 급여종별 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

 

 

 

나. 이관 대상 자료

 

①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③ 방문간호지시서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 다만, 본인부담금수납대장(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에 갈음

 

⑤ ②부터 ④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다. 이관 시기:휴업일 또는 폐업일까지

 

라. 장기요양기관의 자료 이관 절차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휴폐업시 보존기간 중인 이관하여야 할 자료를 휴업 또는 폐업일까지 별지의 공단이관 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이관

 

* 이관하여야 할 자료: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방문간호 지시서, 장기요양급여 명세서 부본(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휴업신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 관련 자료를 직접 보관하고자 할 경우 별지의 자체보관 신청서를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

 

 

(공단) 기관의 자료이관 신청 ➞ 접수증 교부, 기관의 자체보관 신청 ➞ 자체보관 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

 

* 공단으로 이관된 폐업기관의 이관자료는 반환 불가

 

기타 사항

 

● 휴・폐업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자료이관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관할 시・군・구에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휴폐업시 동 지침의 내용을 필히 안내하여 이관 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