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정도 결정 처리(1)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정도 결정 처리 (1) 심사결과 확인 ○ 공단은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지함. 다만,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공단에서 통보된 장애심사 결정내용(심사소견, 장애정도, 재판정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복e음에 적기 반영함. - 시·군·구(읍·면·동)에서 하나의 장애로 심사 의뢰했더라도, 공단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로 심사된 경우는 직권 심사번호를 부여하여 각각 심사결정서를 통지함. (이 경우 심사번호가 각각 부여되었음을 행복e음에서 확인가능) - 심사대상자 1인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심사된 경우 각각의 심사완료를 확인하며, 두 가지 장애 모두 통보받은..
2020. 12. 1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