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정도 결정 처리
(1) 심사결과 확인
○ 공단은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지함. 다만,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공단에서 통보된 장애심사 결정내용(심사소견, 장애정도, 재판정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복e음에 적기 반영함.
- 시·군·구(읍·면·동)에서 하나의 장애로 심사 의뢰했더라도, 공단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로 심사된 경우는 직권 심사번호를 부여하여 각각 심사결정서를 통지함. (이 경우 심사번호가 각각 부여되었음을 행복e음에서 확인가능)
- 심사대상자 1인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심사된 경우 각각의 심사완료를 확인하며, 두 가지 장애 모두 통보받은 후 합산하여 최종 장애정도를 결정함.
- 재판정 심사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으면 기존 장애유형(장애정도)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력 처리함.
- 재판정 심사결과 ‘결정보류’ 되거나, 장애정도 조정 또는 서비스재판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심사결과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은 경우는 기존 장애유형(장애정도)을 유지
※ 재판정 심사결과 ‘결정보류’인 경우 적절한 치료기간을 충족하여 반드시 재심사를 받도록 함
(2) 종합 장애정도의 판정
○ 단일 장애의 경우 공단에서 통보된 장애심사 결정내용 그대로 판정
○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는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3장 중복장애의 판정기준에 따라 최종 장애정도를 결정함
- 2종류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하여 판정, 그 외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유효장애로 인정하되 장애정도 합산판정은 하지 않음
-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아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