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의사가 학회에 참석하는 등의 사유로 21일이내에 보완자료 제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Q5.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의사가 학회에 참석하는 등의 사유로 21일 이내에 보완자료 제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 자료보완은 자료보완 통보 후 21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최대 60일까지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6.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2차례의 자료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정도심사가 반려됩니다. Q7. 진료기록지를 보완하도록 요구 받았을 때에 반드시 본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되나요? ○ 중증장애인 등 필요한 경우에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병원에 요청하여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발급대행할 ..
2020. 12. 16.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