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등록 및 심사
장애인등록 상담 (1) 상담주체: 시·군·구, 읍·면·동 (2) 상담방법: 유선, 내방 (3) 상담내용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 시 사전에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함.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p.187 참고)는 민원인에게 설명 후 내방 민원의 경우 「구비서류안내문」을 출력하여 교부함. -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신청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자료(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가 유효하나 부득이한 경우 3개월까..
2020. 12. 9.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