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상담

 

(1) 상담주체: 시·군·구, 읍·면·동

 

(2) 상담방법: 유선, 내방

 

(3) 상담내용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 시 사전에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함.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p.187 참고)는 민원인에게 설명 후 내방 민원의 경우 「구비서류안내문」을 출력하여 교부함.

 

-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신청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자료(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가 유효하나 부득이한 경우 3개월까지도 가능(단, 절단장애, 안구적출, 후두 전적출 등은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음

 

- 기존 등록장애인이 서비스 재판정을 받거나, 신장장애인이 재판정을 받는 등 장애심사서류 완화대상인 경우(p.63) 서류 간소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p.124)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비용지원 신청을 안내함.

 

- 장애인등록 신청과 비용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통장사본, 영수증)를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함

 

○ 장애정도 심사기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의학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지사 담당자에게 추가 상담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