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 업무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 업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14.11.4., 시행 ’15.5.5.)에 따라 동일부위에 대해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이하 국가 유공상이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 ○ 장애인등록 유형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보훈대상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 :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일반장애인 :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부위를 장애등록 신청한 경우 ※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4·19 혁명공로자 등은 상이를 입지 않아 상이등급으로 판..
2020. 12. 10.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