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등록취소및 이의 신청 등
장애인 등록취소및 이의 신청 등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 또는 재판정 불이행으로 장애인 등록 취소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청문 시행 최소 10일 전에는 재판정 심사결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실시통지)」(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견제출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동봉)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식으로 송달 ○ (청문실시) * 행정절차법에 따름 ○ (장애인등록 취소)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대상자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송달하여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토록 함 - 장애인등록 취소일자 : 청문결과 결정일 ※ 청..
2020. 12. 10.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