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취소및 이의 신청 등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 또는 재판정 불이행으로 장애인 등록 취소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청문 시행 최소 10일 전에는 재판정 심사결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실시통지)」(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견제출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동봉)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식으로 송달

 

 

(청문실시) * 행정절차법에 따름

 

(장애인등록 취소)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대상자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송달하여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토록 함

 

- 장애인등록 취소일자 : 청문결과 결정일

 

※ 청문기간 중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소송 제기일로 장애인등록을 취소 처리한 후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함.

 

- 향후, 이의신청 등으로 장애정도가 인정되는 경우는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을 복원하고 원처분 결정일자로 소급(재진단기한도 원심사결정일자를 기준으로 재판정주기 계산)하여 장애인 등록을 함.

 

※ 예 ’18.5.6 원처분 등급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심사결과(’18.7.8)가 장애등급 3급 및 재판정주기 2년일 경우, 본 건은 장애등급 3급에 대해 등급결정일자 ’18.5.6로 소급 적용 및 재진단기한 ’20.5.6로 적용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을 안내

 

 

※ 장애인등록증 반환명령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반환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

 

○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필요한 경우 공단지사 협조요청)하고 추가서류의 보완 등을 하여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3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에 대하여 안내함.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이의신청 심사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신청 또는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