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 사업 운영(1)
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 사업 운영 - 목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 시설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 (장애동료간 상담) 운영주체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통해 각 시·도지사에 의해서 선정된 장애인자립생활(IL) 지원센터 기본방침 (1) 자립생활 철학과 이념 - 센터의 모든 활동은 영리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에 연관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자립생활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장애인의 참..
2020. 12. 18.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