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 사업 운영(3)
7. 센터의 조직 및 운영 가. 조직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선출과정에 관한 자체 규정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각 호별 1인 이상의 위원을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① 센터 소장 ② 이용자대표 ③ 해당 시·군·구 소속의 담당 공무원(보조금을 지원받는 센터는 필수사항) ④ 시민단체 활동가, 장애인단체 인사 및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장애관련 학계 및 실무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센터의 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2020. 12. 18. 17:20